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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승인 전 해외 발생 SUSAR의 보고 대상 여부 출처: 2021 임상시험 관련 자주 묻는 질의응답 (의약품)더보기식약처 승인 전 해외 발생 SUSAR의 보고 대상 여부Q. 허가용 다국가 임상시험 진행 시 식약처 승인 전 해외 발생한 SUSAR 보고해야 하나요?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의 보고기간은 초회 보고를 기준으로 할 때, 식약처장으로부터 해당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종료 보고 시까지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임상시험계획서의 식약처 승인일 이전에 해외에서 발생한 SUSAR는 식약처 보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024. 5. 30.
해외 SUSAR 보고 대상 여부 출처: 2021 임상시험 관련 자주 묻는 질의응답 (의약품)더보기해외 SUSAR 보고 대상 여부Q. 국내 임상시험에서 사용하는 임상시험용 의약품(IP)과 동일한 IP로 진행되는 해외 임상시험(다른 Protocol)에서 수집된 SUSAR에 대해서도 보고해야 하나요? 약사법 제34조, 의약품안전규칙 제30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임상시험계획승인을 받은 자는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의 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 제8호러목에 따라 식약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국내에서 승인받은 임상시험계획서에 사용되는 임상시험용의약품으로 해외에서 진행되는 다른 임상시험계획서에서 발생한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 개별보고(SUSAR)는 위 규정에 따른 식약처 보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024. 5. 30.
SUSAR 보고 업무의 CRO 위탁 가능 여부 출처: 2021 임상시험 관련 자주 묻는 질의응답 (의약품)더보기SUSAR 보고 업무의 CRO 위탁 가능 여부Q. 의뢰자는 임상시험 중 발생한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모든 약물이상반응(SUSAR)을 식약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 해당 업무를 CRO에 위탁하여 진행할 수 있나요? 국내에서 임상시험계획승인을 받은 자가 임상시험 중 발생한 안전성정보 보고 관련 업무를 타 기관에 위탁하여 진행 가능하나, 약사법령이 정한 안전성 보고기한 준수 등 모든 관리 책임은 임상시험계획승인을 받은 자에게 있습니다. 2024. 5. 30.
임상시험계획서에 따른 입원 검사의 중대한 약물이상반응(SAE) 판단 여부 출처: 2021 임상시험 관련 자주 묻는 질의응답 (의약품)더보기임상시험계획서에 따른 입원 검사의 중대한 약물이상반응(SAE) 판단 여부Q. 임상시험계획서에 따라 입원 검사를 하는 임상시험의 경우와 같이 의학적이지 않은 이유로 입원하여 진행하게 되면 이것을 반드시 SAE로 보아야 하나요?'의학적으로는 SAE가 아닌데 환자가 편의를 위해 입원을 원하는 경우'는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중대한 이상반응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2024. 5. 30.
약물이상반응과 임상시험약의 인과관계 평가 출처: 2021 임상시험 관련 자주 묻는 질의응답 (의약품)더보기약물이상반응과 임상시험약의 인과관계 평가Q. 의약품임상시험 의뢰자의 안전성 정보평가 시, 1) 인과관계 평가 시, 'Unassessable'의 '관련성 있음'으로 구분할 수 있나요?2) 약물이상반응과 임상약의 연관성에 대해 시험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나, 의뢰자의 인과관계 평가와 다른 경우 판단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뢰자는 의약품안전규칙 별지 제77호 서식 중 약물이상반응과 의심되는 약물과의 관계를 '관련성이 있음' 또는 '관련성이 없음'으로 구분하여 보고하기 위해 사전에 관련성에 대한 분류 기준 등을 명확히 정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관련성 분류는 Certain, Probable, Possible, Unassessabl.. 2024. 5. 30.
안전성 정보의 의학적 평가자 자격 출처: 2021 임상시험 관련 자주 묻는 질의응답 (의약품)더보기안전성 정보의 의학적 평가자 자격Q. '의약품임상시험 안전성 정보관리 방법' 관련 의뢰자의 의학적 평가가 가능한 평가자는? 의학적 평가자는 의학적 지식과 관련 경험을 갖춘 자로서 임상의사가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4.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