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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임상시험123

임상시험계획의 변경 중 식약처의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변경승인 대상 2015년 자주묻는 질문집 Q18. Q19.임상시험계획의 변경 중 식약처의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변경승인 대상 임상시험계획서의 변경 중 식약처의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변경승인 대상 식약처 답변⊙ 관련규정 참조 : 2015년 답변이후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최신 법령으로 대체함 관련규정의약품안전규칙 제24조제4항 제24조(임상시험계획의 승인 등)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상시험계획의 변경은 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시험 목적의 변경2. 신청인의 변경3. 시험대상자의 안전 또는 시험결과의 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가. 시험모집단의 변경으로서 대상자수의 유의한 변경, 대상자 선정기준의 변경, 대상자 제외기준의 변경 .. 자주 묻는 질의 응답/의약품임상시험 FAQ 2024. 7. 14.
현재 진행 중인 PMS가 임상시험에 해당하는지 관찰연구에 해당하는지 2015년 자주묻는 질문집 Q17.현재 진행 중인 PMS가 임상시험에 해당하는지 관찰연구에 해당하는지현재 진행 중인 PMS가 임상시험에 해당하는지 관찰연구에 해당하는지 식약처 답변⊙ 임상시험(Clinical Trials)이란 의약품 등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해당 약물의 약동, 약력, 약리, 임상적 효과를 확인하고 이상반응을 조사하는 시험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계획서에 따른 임상시험용 의약품 투약, 시험 절차 등에 대한 중재를 포함하고 있는 시험이 해당됨  ⊙ 해당 계획서 상 시험자에 의해 대상자의 치료군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반적인 진료 환경에 따른 대상자 검체 수집이 이루어지는 등 진료 환경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면서 시판약에 대한 추가 안전성 및 유효성 정보를 수집.. 자주 묻는 질의 응답/의약품임상시험 FAQ 2024. 7. 14.
식약처의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 제외 대상 중 말기 암에 대한 정의 2015년 자주묻는 질문집 Q15.식약처의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 제외 대상 중 말기 암에 대한 정의식약처의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 제외 대상 중 말기 암에 대한 정의 식약처 답변⊙ 말기 암이란 “불응성 암으로 표준적인 항암치료가 실패한 경우”를 뜻하며, 표준항암 치료에 실패한 불응성 암 환자에 대한 허가사항 범위 외 임상시험은 식약처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 없이 임상시험실시기관 내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이하 “IRB”라 한다)의 승인만으로 진행이 가능함 관련규정의약품안전규칙 제24조제8항 제24조(임상시험계획의 승인 등) ⑧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에 대해서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1. 판매 중인 의약품등의 허가사.. 자주 묻는 질의 응답/의약품임상시험 FAQ 2024. 7. 14.
의약품/생물학적제제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2015년 자주묻는 질문집 Q14.의약품/생물학적제제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임상시험용의약품을 생산하는 해외 제조업체에서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시 의약품/생물학적제제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어떠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또한 해외 제조업체가 반드시 해당국의 품목 허가 및 제조업 허가가 있어야 하는지  식약처 답변⊙ 약사법 제31조(제조업허가)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조(의약품등 제조업과 제조판매품목의 허가·신고 제외대상)의 규정에 따라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용 의약품은 의약품등 제조업 및 품목허가를 득하지 않은 자인 경우에도제조가 가능함  ⊙  해외 제조원에서 제조되는 경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1의 의약품.. 자주 묻는 질의 응답/의약품임상시험 FAQ 2024. 7. 14.
임상시험용 의약품 중 대조약 선정 2015년 자주묻는 질문집 Q13.임상시험용 의약품 중 대조약 선정외국의 허가는 있지만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의 경우 대조약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식약처 답변⊙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품질평가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내에서 허가받은 의약품을 대조약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사용하고자 하는 대조약이 국내 허가가 없더라도,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 심사규정(식약처고시)’ 제7조*에서 정한 의약품집 발행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확인근거자료 예 : 의약품집, CPP 등)에는 대조약으로 사용할 수 있음 * 개정된 고시 내용에 따라 수정 관련규정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7조제7호제7조(심사자료의 요건) 의약품의 안전성ㆍ유효성과 기준 및 시험방법의 심사를 위한 제5조.. 자주 묻는 질의 응답/의약품임상시험 FAQ 2024. 7. 14.
해외의 제약사가 국내에서 임상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2015년 자주묻는 질문집 Q12.해외의 제약사가 국내에서 임상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에 법인 / 회사가 설립되어 있지 않은 해외 제약사등이 국내에서 의약품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방법  식약처 답변⊙ 약사법령 등에 따라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받은 자는 임상시험 의뢰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므로 해외의 의뢰자는 국내의 임상시험 관련 규정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 다만, 해외 제약사등이 국내에 설립되어 있는 임상시험수탁기관(이하 “CRO”라 한다)등과 계약을 통하여 임상시험 실시의 권한과 책임을 전부 위임한 경우, 임상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받은 CRO가 임상시험 관련 규정에 따른 임상시험 의뢰자가 .. 자주 묻는 질의 응답/의약품임상시험 FAQ 2024. 7. 14.
식약처의 임상시험용의약품 사용금지 등 조치대상 2015년 자주묻는 질문집 Q11.식약처의 임상시험용의약품 사용금지 등 조치대상의뢰자가 식약처장으로부터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사용금지 ․ 회수 ․ 폐기 등의 조치명령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지 식약처 답변⊙ 임상시험등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사용금지·회수·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음. 다만,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더라도 임상시험 임상시험 대상자의 안전·권리·복지 또는 시험의 유효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반복적 또는 고의적인 위반이 아닌 경우에는 주의를 촉구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음 1. 임상시험등의 임상시험 대상자가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질병 또는 손상에 노출될 것이 우려되는 경우 2. 임상시험등에 사용되는 의약품등을 임상시험등의 목적 외의 상업적인 목적으로 .. 자주 묻는 질의 응답/의약품임상시험 FAQ 2024. 7. 14.
비임상 성적, 과거 임상적 사용성적에 관한 자료가 IB에 포함된 영문자료인 경우 제출방법 2015년 자주묻는 질문집 Q6.비임상 성적, 과거 임상적 사용성적에 관한 자료가 IB에 포함된 영문자료인 경우 제출방법임상시험자자료집(IB)에 “비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와 “시험약의 과거 임상적 사용성적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어떻게 제출하여야 하나요? 또한 IB자료가 영문으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 전체 번역문이 필요한가요? 식약처 답변⊙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제5조제4항제4호 및 제5호* 단서조항에 따라 임상시험자자료집으로 “비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와 “시험약의 과거 임상적 사용성적에 관한 자료”를 갈음하는 경우에는 임상시험자자료집은 “임상시험자자료집” 폴더에 upload 하시면 됩니다. - 다만, Q3번 답변과 같이 “약리작용에 관한 자료” 폴더 중 “효력시험자료.. 자주 묻는 질의 응답/의약품임상시험 FAQ 2024. 7. 14.
독성자료, 약리자료가 반드시 CTD형식으로 제출되어야 하는지? 영문인 경우 전체 번역본으로 제출되어야 하는지? 2015년 자주묻는 질문집 Q4.독성자료, 약리자료가 반드시 CTD형식으로 제출되어야 하는지? 독성자료, 약리자료가 CTD 형식으로 되어 있지 않고 각각 종류별 독성시험자료, 약리시험자료(단회독성자료, 반복독성자료 등이 각각 별개의 보고서로 작성)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식약처 답변 ⊙ 국제조화를 위해 CTD 형식으로 작성된 독성자료, 과거 임상적 사용경험자료(주로 외국에서 작성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각각 시험별로 독성자료 등이 작성된 경우는 현재 전자민원서식기에 마련되어 있는 각각의 폴더에 자료를 upload 하시면 됩니다. 2015년 자주묻는 질문집 Q5.독성자료, 약리자료 등이 영문으로 작성된 경우 전체 번역본을 제출해야 하는지? “독성자료”, “약리자료”, “과거 임상적 사용경.. 자주 묻는 질의 응답/의약품임상시험 FAQ 2024. 7. 13.
임상시험용의약품 품질문서(안정성)가 제출된 경우, 사용기간 연장 적용이 가능한지? 2015년 자주묻는 질문집 Q3.임상시험용의약품 품질문서(안정성)가 제출된 경우, 사용기간 연장 적용이 가능한지? [별표 2] “임상시험용의약품 품질문서 작성방법” 등에 따라 작성된 자료를 제출할 경우 2.P.8. 안정성(Stability)의 사용기간 연장(Shelf-life extension) 적용이 가능한가요?  식약처 답변⊙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별표 2] 임상시험용의약품 품질문서 작성방법, [별표 3] 임상시험용 생물의약품 품질문서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된 자료가 제출된 경우 국제 조화된 임상시험용의약품 사용기간 연장(Shelf-lifeextension) 적용은 가능합니다. 개정된 고시 부칙 제2조(적용례)에 따라 동 고시 시행일인 ‘13.12.31.이후에 신청된 .. 자주 묻는 질의 응답/의약품임상시험 FAQ 2024. 7. 13.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 시, '기준 및 시험방법' 제출 자료의 면제 2015년 자주묻는 질문집 Q2.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 시, '기준 및 시험방법' 제출 자료의 면제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별표 2] 임상시험용의약품 품질문서 작성방법 등에 따라 영문으로 작성된 자료에 “제조방법” 및 “기준 및 시험방법”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식약처 답변 “자사 기준 및 시험방법” 등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24조제1항 제3호에 따라 제출되는 자료로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동 자료는 승인서에 첨부되는 자료입니다.  관련규정의약품안전규칙 제24조제1항제3호제24조(임상시험계획의 승인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서(.. 자주 묻는 질의 응답/의약품임상시험 FAQ 2024. 7. 13.
해외 제조원 품질관리책임자, Qualified Person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란? 2015년 자주묻는 질문집 Q1.해외 제조원 품질관리책임자, Qualified Person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란?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제5조제3항제4호*에서 “Qualified Person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어떤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식약처 답변“Qualified Person”은 유럽의 정부에 등록된 별도의 품질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갖는 관리자를 말합니다. 국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격증 사본 또는 해당 규제기관에 QP로 등록되었음을 확인할 수 서류 등(예시: QP 정보가 포함된 Manufacturer Authorization)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개정된 고시에 따라 제5조제2항제4호에서 제3항제4호로 수정함관련규정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 자주 묻는 질의 응답/의약품임상시험 FAQ 2024. 7. 13.
임상시험 계획 승인 신청 제출서류 중 '비임상 독성시험'의 동물종 선택 2016년 자주묻는 질문집 Q55.임상시험 계획 승인 신청 제출서류 중 '비임상 독성시험'의 동물종 선택IND 승인을 위한 비임상 독성시험의 동물종 선택 시 반드시 약효시험을 진행한 동물종에서 독성을 봐야하는지, 다른 종에서 봐도 되는지요? 독성시험 시 설치류 1종, 비설치류 1종으로 알고 있는데 설치류 독성시험의 경우 대부분 랫드나 마우스에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마우스에서 약효를 보고 독성시험을 랫드에서 진행해도 크게 상관이 없는지, 만약 진행해도 된다하면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자료가 있는지요? 추가로, 아래의 이유로 마우스로 효능평가한 약물을 랫드로 비임상 독성시험을 진행해도 충분한 사유가 되는지요?- 혈액양이 랫드가 더 많음- 장기 사이즈가 커서 조직 채취 및 병리 판독의.. 자주 묻는 질의 응답/의약품임상시험 FAQ 2024. 7. 13.
시험책임자가 속한 실시기관의 대학교 건물에서 임상시험 수행 가능여부 2016년 자주묻는 질문집 Q53.시험책임자가 속한 실시기관의 대학교 건물에서 임상시험 수행 가능여부임상시험(의약품, 의료기기) 진행 시 임상시험 실시기준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임상시험기관에서 실시할 것’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저희가 학교병원이다 보니 임상시험의 대상자는 ○○병원에서 모집되지만, MRI,혈액채취 등 실제 연구가 진행되는 수행 장소는 ○○○○대학교에서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연구책임자는 병원 직위를 갖고 있어 병원IRB에 심의신청은 가능합니다.) ○○○○대학교는 임상시험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연구진행을 임상시험지정기관이 아닌 곳에서 시행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요? IRB쪽에서는 계획서 상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연구를 승인 해줘도 되는 것인지요?  식약처 답.. 자주 묻는 질의 응답/의약품임상시험 FAQ 2024. 7. 13.
임상시험 종료일의 기준 2016년 자주묻는 질문집 Q52.임상시험 종료일의 기준임상시험 종료일이 마지막 대상자의 마지막 방문일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약 마지막대상자가 마지막 방문을 하지 못하는 경우 (사망 or 동의철회 기타 등)이런 경우에는 임상시험 종료일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예를 들어, 임상시험 디자인은 대상자 등록 시점으로부터 12개월 관찰하는 것이 시험 완료로 보고 있으며 임상시험 종료일은 마지막 대상자의 마지막 방문일까지 이루어 져야하기 때문에 앞서 등록된 대상자들은 계속 추적관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 마지막 대상자가 12개월 관찰을 못한 경우 (사망 or 동의철회 기타 등등) 이때 시점으로 종료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마지막 대상자의 마지막 방문예정일까지 모든 대상자들을 추적관찰하는 것이 맞는지요? 아니.. 자주 묻는 질의 응답/의약품임상시험 FAQ 2024. 7. 13.
치매환자의 대상자 동의절차 및 법정대리인 관련 증명 서류 확보 여부 2016년 자주묻는 질문집 Q51.치매환자의 대상자 동의절차 및 법정대리인 관련 증명 서류 확보 여부취약한 환경의 연구대상자(노인, 치매환자) 대상으로 하는 임상연구 동의서 취득 관련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연구가, 취약한 환경의 연구대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동의서에 대상자(또는 법정대리인) 및 대상자의 보호자에게 동의서를 취득 받고 있습니다. (본 연구 식약처 시정사항으로, 프로토콜 선정기준에 ‘환자와 정기적으로 접촉하고 내원 방문 시 환자와 동반 가능한 신뢰할 수 있는 보호자’ 추가할 것을 권고함) 보통 노인인 치매환자 대상의 연구에서 동의서 취득 시 대상자 본인이 동의서를 작성 가능하다면, 대상자+대상자의 보호자만 동의서를 작성해도 되는지요? 만약, 대상자가 동의서 작성이 불가하다면 법정대리인.. 자주 묻는 질의 응답/의약품임상시험 FAQ 2024. 7. 12.
국내외 판매 중인 의약품으로 1상 임상시험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임상시험계획승인 제외대상 여부? 2016년 자주묻는 질문집 Q50.국내외 판매 중인 의약품으로 1상 임상시험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임상시험계획승인 제외대상 여부?동일한 성분으로 허가되어 국내 및 해외에서 판매 중인 의약품에 대해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 1상시험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식약처의 임상시험계획승인(IND) 대상인지에 대해  상기의 의약품은 타사에서 개발된 바이오의약품으로써 국내와 해외에서 각각 다른 상품명으로 판매 중입니다. 해외 시판 제품은 국내에 허가된 적은 있으나 현재 국내 시판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약사법 제 34조 제3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임상시험계획의 승인 등) 제8항 * 에 따르면, 판매 중인 의약품에 대해서 그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범위에서 임상적인 효과를 등을 관찰하고.. 자주 묻는 질의 응답/의약품임상시험 FAQ 2024. 7. 12.
외국계 제약사의 경우, 의뢰자가 SUSAR를 인지한 시점의 기준이 본사? 한국 지사? 2016년 자주묻는 질문집 Q49.외국계 제약사의 경우, 의뢰자가 SUSAR를 인지한 시점의 기준이 본사? 한국 지사?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임상시험계획승인을 받은 자가 약물이상반응을 식약처, 시험자, 심사위원회에 보고 시 의뢰자가 해당 사실을 보고 받거나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7/15일 등의 기한을 가지게 됩니다.약물이상반응을 인지한 날은 외국계 제약사의 경우 본사가 알게 된 날짜와 한국 지사가 알게 된 날짜가 상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임상시험계획승인을 받은 자가 한국 지사인 경우, 이 보고 기준 일은 한국 지사가 인지한 날짜가 맞는지요? 식약처 답변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항제13호에 따르면 임상시험계획승인을 받은 자는 [별표4] 임상시험관리기준 8. 임상시험의뢰자 러... 자주 묻는 질의 응답/의약품임상시험 FAQ 2024. 7. 12.
임상시험용의약품 중 위약의 표시기재(사용기한) 2016년 자주묻는 질문집 Q48. 임상시험용의약품 중 위약의 표시기재(사용기한)임상시험용의약품 표시기재 사항 관련하여① 임상시험용의약품 중 위약의 사용기간을 시험약(활성약)의 사용기간을 준용하여 표시기재 사항에 표기 가능한지요? 예) 활성약 A의 사용기간이 제조일로부터 36개월 이면 A의 위약 경우도 제조일로부터 36개월로 표시 가능 여부는 무엇인지요? ② 만약 1의 경우가 불가능하다면 안정성시험계획서에 따라 위약의 사용기간을 “재검사일자 : ~ ”로 표시 가능한지요? ③ 2015년 임상시험 관련 자주묻는 질의응답집을 보면 “임상시험 진행 기간 동안 전반적인 안정성 시험계획서와 허용기한 표시를 위한 사용기간 연장안을 제출하고 동 계획서에 따라 사용기한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약도.. 자주 묻는 질의 응답/의약품임상시험 FAQ 2024. 7. 12.
시험자의 임상시험 실시경험 증빙자료 2016년 자주묻는 질문집 Q47.시험자의 임상시험 실시경험 증빙자료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임상시험 종사자를 해당 분야 임상시험 실시 경험의 유무에 따라 구분하고 이에 맞는 교육 과정을 이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원에서의 임상시험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경력으로 실시 경험이 있음을 증빙할 수 있으나, 올해 본원으로 이직한 경우나, 시험자 보수과정인 임상시험 5년 경력 증빙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전 직장에서의 경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경우 경력 증빙은 어떤 것이 적절한지요? 교육 대상자가 제출한 이력서 상의 내용만으로도 인정 가능한지 또는 그동안 참여했던 임상시험의 위임록(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제출이 필요한지요?  식약처 답변우리 처에서는 임상시험등 종사자의 윤리성 .. 자주 묻는 질의 응답/의약품임상시험 FAQ 2024.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