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의 응답163 임상시험 이상반응 보고 대상 출처: 2021 임상시험 관련 자주 묻는 질의응답 (의약품)더보기임상시험 이상반응 보고 대상Q. 의약품임상시험 이상반응의 보고 대상 의약품안전규칙 [별표 4]의 제8호러목에 따르면, 의약품의 경우, 의뢰자(연구자 임상시험의 경우 연구자)는 시험자, IRB(시험책임자가 IRB에 보고하지 않았거나 보고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식약처장에게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모든 이상약물반응(SUSAR, Suspected Unexpected Serious Adverse Drug Reaction)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이라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임의 용량에서 발생한 이상약물반응 중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사망하거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입원할 필요가 .. 2024. 5. 30. 신규 관리약사 등에 대한 교육 출처: 2021 임상시험 관련 자주 묻는 질의응답 (의약품)더보기신규 관리약사 등에 대한 교육Q. 신규 관리약사 등에 대한 임상시험 관련 교육을 반드시 시험책임자나 모니터요원이 교육을 해야 하는지?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상시험용의약품 관리약사를 지정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관리약사에 대해 교육할 수 있는 자를 임상시험책임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따라서 해당 임상시험에 대해 충분한 지식 등을 갖춘 관리약사가 신규 관리약사에 대해 교육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아울러, 의약품안전규칙 [별표4] 제3호아목에 따라 임상시험 수행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받고 해당 업무 분야와 관한 경험을 갖고 있어야 하며, 임상시험의뢰자는 임상시험의 특성을 .. 2024. 5. 29. 시험책임자가 연구간호사에게 위임하는 업무 범위 출처: 2021 임상시험 관련 자주 묻는 질의응답 (의약품)더보기시험책임자가 연구간호사에게 위임하는 업무 범위Q. 시험책임자가 연구간호사에게 업무를 위임하는 범위 시험담당자는 시험책임자의 위임 및 감독 하에 임상시험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기타 임상시험에 관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시험담당자는 해당 임상시험을 적정하게 실시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교육, 훈련을 받고 충분한 경험을 갖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임상시험계획서, 임상시험자자료집 등에 대해서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임상시험 관련 규정에서 시험책임자의 업무 위임 범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대상자에 대한 의학적 처치나 결정은 시험책임자 또는 시험책임자의 위임을 받은 의사.. 2024. 5. 29. 비눈가림 시험담당자(Unblind subinvestigator)의 업무 범위 출처: 2021 임상시험 관련 자주 묻는 질의응답 (의약품)더보기비눈가림 시험담당자(Unblind sub-I)의 업무 범위Q. 비눈가림 시험담당자(Unblind sub-I)가 눈가림 시험담당자(blind Sub-I) 또는 눈가림 시험책임자(blind PI)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눈가림, 비눈가림 업무 담당자를 구분하여 눈가림을 유지해야 하는 임상시험의 경우, 임상시험 중에 비눈가림 상태에서 임상시험관련 업무를 진행했던 시험담당자를 눈가림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임상시험책임자로 변경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2024. 5. 29. 시험책임자 부재 시 업무 위임 출처: 2021 임상시험 관련 자주 묻는 질의응답 (의약품)더보기시험책임자 부재 시 업무 위임Q. 시험책임자가 해외연수 등으로 부재중인 경우 시험담당자에게 업무 위임이 가능한지 시험책임자 부재 시 시험책임자 변경절차 없이 시험담당자가 시험책임자의 업무를 위임받아 임상시험 업무를 지속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적절한 시험담당자로 하여금 시험책임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는 있겠으나 이러한 경우 IRB는 해당 시험담당자가 시험책임자로서 임상시험을 수행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4. 5. 29. 병원개설자의 임상시험실시기관장 역할 가능 여부 출처: 2021 임상시험 관련 자주 묻는 질의응답 (의약품)더보기병원개설자의 임상시험실시기관장 역할 가능 여부Q. 의료기관장(병원장)이 아닌 병원개설자가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의약품안전규칙 [별표 4] 제5호나목에 임상시험기관의 장의 임무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병원개설자가 의약품안전규칙 [별표4] 에서 정한 시험기관의 장의 임무를 담당하게 된다면, 의뢰자와 개설자가 계약 등 시험기관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의료기관장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024. 5. 29. 이전 1 ··· 18 19 20 21 22 23 24 ··· 2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