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 목적 사용 승인
출처: 2021 임상시험 관련 자주 묻는 질의응답 (의약품)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 목적 사용 승인
Q.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응급환자,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환자 등에서 개인별로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 약사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개발 중인 임상시험용의약품은 임상시험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나,
- 같은 조항 단서에 의거 '말기암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생명에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을 가진 환자를 치료하려는 경우 또는 생명이 위급하거나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응급환자를 치료하려는 경우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 치료 목적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별 환자(1명)에게 임상약을 치료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의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식약처는 의학적 근거, 임상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승인하고 있습니다.
- 신청인이 전문의로서 해당 질환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대상 환자의 진료기록 및 대상 환자가 법 제34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에 대한 요약 자료 ※ 소견서에 상세 진료기록(영상학적 소견, 검사기록, 사용약물(표준치료 적용 이력 등), 환자의 질병경과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의무기록 불필요
- 환자동의서 서식 ※ 동의서 서식에 총리령 제28조제3항제4호에 따른 내용(사용 목적, 예상되는 위험, 임상시험용의약품 사용여부 결정은 자발적이라는 사실, 사용중단 가능 사실 등) 포함 필요
- 사용하려는 임상시험용의약품에 대한 제공자의 제공 의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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