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가 임상시험의 종료보고 시점
출처: 2021 임상시험 관련 자주 묻는 질의응답 (의약품)
다국가 임상시험의 종료보고 시점
Q. 다국가 임상시험의 종료보고 시점
임상시험 종료보고는 최종 대상자 관찰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식약처에 보고하여야 하며, 국내 임상시험의 최종 대상자 관찰종료를 기준으로 보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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