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조약 또는 위약의 SUSAR
출처: 2021 임상시험 관련 자주 묻는 질의응답 (의약품)
대조약 또는 위약의 SUSAR
Q. 대조약 또는 위약의 SUSAR 발생 시 보고해야 하나요?
대조약은 임상시험용의약품으로, 대조약에 의한 SUSAR 발생한 경우에는 시험약과 동일하게 기한 내에 식약처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약에 관련된 SUSAR는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의 응답 > 의약품임상시험 FAQ'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약물이상반응 보고 종료 시점 (0) | 2024.05.30 |
---|---|
약물이상반응 보고 기한 (0) | 2024.05.30 |
임상시험 이상반응 보고 대상 (0) | 2024.05.30 |
신규 관리약사 등에 대한 교육 (0) | 2024.05.29 |
시험책임자가 연구간호사에게 위임하는 업무 범위 (0) | 2024.05.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