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이상반응 보고 기한
출처: 2021 임상시험 관련 자주 묻는 질의응답 (의약품)
약물이상반응 보고 기한
Q.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SUSAR)의 보고 시기
의약품안전규칙 [별표4]의 제8호러목에 따르면,
의약품의 경우, 의뢰자(연구자 임상시험의 경우 연구자)는 시험자, IRB(시험책임자가 IRB에 보고하지 않았거나 보고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식약처장에게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모든 약물이상반응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사망을 초래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 의뢰자가 해당 사실을 보고받거나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이 경우 의뢰자는 약물이상반응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최초 보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추가로 보고하여야 함)
- 그 밖의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의 경우: 의뢰자가 해당 사실을 보고받거나 알게 된 날부터 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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