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기관임상시험의 경우 전체 기관의 PI정보 기재 여부
출처: 2021 임상시험 관련 자주 묻는 질의응답 (의약품)
다기관임상시험의 경우 전체 기관의 PI정보 기재 여부
Q. 다기관임상시험의 경우, 전체 임상시험실시기관 시험책임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를 기재해야 하는지?
- 다기관임상시험의 경우, 전체 임상시험실시기관 시험책임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다만, 부득이한 경우 임상시험조정자 등 일부 시험책임자만을 기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주 묻는 질의 응답 > 의약품임상시험 FAQ'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자동의(e-IC)의 포함 정보 (0) | 2024.06.05 |
---|---|
임상시험계획 승인(변경) 신청시 SUSAR list 제출 여부 (0) | 2024.06.03 |
모집 공고문에 사례비 기재 가능 여부 (0) | 2024.06.03 |
모집 공고문의 '예측 가능한 부작용' 작성 기준 (0) | 2024.06.03 |
임상시험에 대한 모집공고가 의무인지 (0) | 2024.06.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