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공고문에 사례비 기재 가능 여부
출처: 2021 임상시험 관련 자주 묻는 질의응답 (의약품)
모집 공고문에 사례비 기재 가능 여부
Q. 사례비, 교통비 등을 모집 공고문에 포함하는 것은 가능한지?
- 2018.10.25부터 시행되는 약사법 개정은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공고 시 예상 참여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는 항목을 정한 것입니다.
- 따라서,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공고 시 예상 참여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는 항목 외의 내용을 기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IRB의 철저한 심사·검토 과정을 거쳐 적정함을 확인받은 경우라면 공고문에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임상시험 참여에 부당한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사례비, 교통비 등은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주 묻는 질의 응답 > 의약품임상시험 FAQ'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상시험계획 승인(변경) 신청시 SUSAR list 제출 여부 (0) | 2024.06.03 |
---|---|
다기관임상시험의 경우 전체 기관의 PI정보 기재 여부 (0) | 2024.06.03 |
모집 공고문의 '예측 가능한 부작용' 작성 기준 (0) | 2024.06.03 |
임상시험에 대한 모집공고가 의무인지 (0) | 2024.06.03 |
모집 공고문 내 의뢰자 연락처 (0) | 2024.06.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