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공고문 내 의뢰자 연락처
출처: 2021 임상시험 관련 자주 묻는 질의응답 (의약품)
모집 공고문 내 의뢰자 연락처
Q. 모집 공고문에 의뢰자의 연락처를 콜센터 또는 대표번호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이번 약사법 개정(2017.10.24)은 임상시험 참여 결정을 위한 정보를 예상 참여자에게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공고문의 필수항목을 정한 것이므로
-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부서 또는 사람의 연락처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참고로, 업체의 콜센터, 대표번호를 기재하는 경우, 예상 참여자의 질의에 임상시험에 대한 기본 정보 등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가 윤리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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