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모집 공고 규정 적용 시기
출처: 2021 임상시험 관련 자주 묻는 질의응답 (의약품)
대상자 모집 공고 규정 적용 시기
Q. 언제부터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모집공고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 약사법(개정 2017.10.24) 부칙 제3조에 따르면 법 제34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상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공고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모집공고문 게시 또는 제공 일자 기준으로 2018.10.25부터는 개정된 '약사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예시1.
2018년 4월 (변경) 승인된 임상시험계획에 대한 IRB승인 (모집공고문을 포함)을 2018.10.24 완료하고 모집 공고문을 2018.10.25 게시 또는 제공하려는 경우
☞ 개정된 약사법 적용
예시2.
2017년 4월 (변경) 승인된 임상시험계획을 수행하는 중 대상자 모집의 어려움으로 모집공고문에 대한 IRB승인을 2018.10.24 완료하고 모집 공고문을 2018.10.25 게시 또는 제공하려는 경우
☞ 개정된 약사법 적용
'자주 묻는 질의 응답 > 의약품임상시험 FAQ'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상자 모집 공고에 CRO 법인명 사용 가능 여부 (0) | 2024.06.03 |
---|---|
대상자 모집 공고 규정 적용 임상시험 (0) | 2024.06.03 |
임상시험의뢰자/임상시험수탁기관과 임상시험실시기관 간 계약 (0) | 2024.06.02 |
무작위배정 코드 공유 시점 (0) | 2024.06.02 |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모니터링 (0) | 2024.06.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