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심사 시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위원의 구성 요건
출처: 2021 임상시험 관련 자주 묻는 질의응답 (의약품)
최초 심사 시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위원의 구성 요건
Q. 임상시험계획서에 대한 최초 심사 시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위원의 구성 요건
다음과 같이 의약품안전규칙 [별표 4] 제6호나목1)에 따른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위원이 모두 참석하여야 합니다.
심사위원회는 임상시험의 윤리적·과학적·의학적 측면을 검토·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자격을 갖춘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학·치의학·한의학·약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 1명 이상과 해당 임상시험실시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1명 이상이 위원에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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