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 대상자 모집광고 심사
출처: 2021 임상시험 관련 자주 묻는 질의응답 (의약품)
의약품임상시험 대상자 모집광고 심사
Q. 온라인 모집 매체를 통한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공고 가능 여부
- 의약품안전규칙 [별표 4]에 따라, 대상자 확보 방법 (광고 등 포함) 등에 대해 시험책임자는 임상시험 실시 전에 IRB에 제출하고 IRB로부터 윤리적 타당성에 대한 승인을 득한 후 공고를 할 수 있으며,
- IRB에서는 우리 처에서 배포함 임상시험 (생동성시험 포함) 대상자 모집 관련 유의사항에 따라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의 응답 > 의약품임상시험 FAQ'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상시험 대상자 동의서 및 설명문 변경 (0) | 2024.05.23 |
---|---|
시험책임자 변경 시 심사대상 여부 (0) | 2024.05.23 |
임상시험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문서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심사 (0) | 2024.05.23 |
최초 심사 시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위원의 구성 요건 (0) | 2024.05.23 |
앰플 등 작은 용기 표시기재 방법 (라벨) (0) | 2024.05.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