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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임상시험계획승인: 의뢰자의 상호명 또는 대표자명 변경 절차 (양도양수 이외)

CR러너 2024. 11. 7.

2015년 자주묻는 질문집 

II. 임상시험 계획 (변경) 승인 Q21.

의뢰자의 상호명 또는 대표자명 변경 절차(양도양수 이외)

 

식약처 답변

의뢰자의 상호명 또는 대표자명 변경은 식약처 임상시험계획 및 계획서의 변경승인 대상은 아님

다만, 의뢰자의 업체명 또는 대표자명이 변경되었을 경우, 

- 식약처 의약품전자민원창구의 [회원가입]정보 및 [임상시험 승인 신청자 등록] 정보 등에 기입한 의뢰자의 상호명 또는 대표자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의뢰자의 상호명 또는 대표자명으로 수정하고, 

※ 식약처 임상제도과에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팩스(043-719-1850) 전송 후, 전화(043-719-1855)할 경우 의뢰자의 상호명 또는 대표자명 수정 가능함.

- 임상시험계획변경승인 신청 등 전자민원신청 시 신청서 변경대비표(예시) AA제약 (대표:aa)→ BB제약 (대표: bb)에 본 사항을 기술하여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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