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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계획의 변경 중 식약처의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변경승인 대상

CR러너 2024. 7. 14.

2015년 자주묻는 질문집 Q18. Q19.

임상시험계획의 변경 중 식약처의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변경승인 대상

 

임상시험계획서의 변경 중 식약처의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변경승인 대상

 

식약처 답변

관련규정 참조 : 2015년 답변이후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최신 법령으로 대체함

 

관련규정

관련규정

의약품안전규칙 제24조제4항

제24조(임상시험계획의 승인 등)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상시험계획의 변경은 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시험 목적의 변경

2. 신청인의 변경

3. 시험대상자의 안전 또는 시험결과의 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 가. 시험모집단의 변경으로서 대상자수의 유의한 변경, 대상자 선정기준의 변경, 대상자 제외기준의 변경 또는 중도탈락 기준의 완화
  • 나. 시험설계의 변경으로서 시험군 또는 대조군의 제외
  • 다. 삭제 <2020. 10. 14.>
  • 라. 임상시험용의약품 정보의 변경으로서 기준의 완화, 시험항목의 삭제 또는 제조원의 변경
  • 마. 삭제 <2020. 10. 14.>
  • 바.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기준의 변경으로서 평가변수의 변경
  • 사.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변경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0조

제9조(계획의 변경) 

①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임상시험의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중 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변경승인 받아야 한다. 

1. 승인된 임상시험계획의 범주에 속하는 새로운 임상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 가. 임상시험계획서 
  • 나. 안전성ㆍ유효성과 관련하여 최신의 정보가 포함된 임상시험자자료집(삭제<2016.7.21.>) 
  • 다. 임상시험실시기관, 시험자 및 수탁기관 등에 관한 자료 
  • 라. 임상시험 피해자 보상에 관한 규약 
  • 마. 시험대상자 동의서 서식 

2. 사용하고자하는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제조(수입)원이 변경된 경우 

3. 새로운 작용기전에 의한 새로운 적응증 추가를 위해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가. 임상시험계획서 
  • 나. 약리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다. 개발계획 
  • 라. 임상시험실시기관, 시험자 및 수탁기관 등에 관한 자료 
  • 마. 임상시험 피해자 보상에 관한 규약 
  • 바. 시험대상자 동의서 서식 

4.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제형 또는 원료약품의 분량을 변경하여 새로운 임상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 가. 임상시험계획서 
  • 나. 자사기준 및 시험방법 
  • 다. 임상시험용의약품 관련 제조 및 품질에 관한 자료 또는 비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 
  • 라. 기타 독성시험결과가 요약된 자료(삭제<2016.7.21>) 
  • 마. 개발계획 
  • 바. 임상시험실시기관, 시험자 및 수탁기관 등에 관한 자료 
  • 사. 임상시험 피해자 보상에 관한 규약 
  • 아. 시험대상자 동의서 서식 

③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24조제1항 각 호(제10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대상자의 안전 또는 시험결과의 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임상시험 계획의 세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약처장의 별도 승인없이 해당 기관의 임상시험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임상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임상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임상시험 결과보고서에 변경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계획서의 변경 등) 

①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임상시험 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타당한 자료를 제출하여 변경승인 받아야 한다. 

1.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주성분 분량 또는 사용예가 없는 새로운 첨가제 사용 

2. 삭제<2017.04.11> 

3. 삭제<2017.04.11> 

4. 삭제<2017.04.11> 

5. 시험대상자의 안전 또는 시험결과의 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으로서 자료분석 및 통계학적 고려사항, 대상자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주요 임상검사항목, 관찰 및 검사방법 

6. 삭제<2018.10.25.> 

7. 기타 식약처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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