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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종사자 교육이수 인정기관

CR러너 2024. 6. 6.

목차

    출처: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관련 질의응답집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이수 인정기관

    Q1. 교육은 반드시 지정받은 교육기관에서 이수하여야 합니까?

     

    • 약사법령에 따른 의무 교육은 식약처장이 지정한 ‘임상시험 교육실시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지정받은 임상시험 교육실시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알림 → 공지/공고 → 공지) 또는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nedrug.mfds.go.kr → 의약품등 정보   임상시험 자료실  임상시험정보   임상시험교육실시기관 지정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 홈페이지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실시기관 지정현황 공지 확인방법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_임상시험교육실시기관 지정현황 링크 위치

     

    Q2. 교육과정 일정 등 임상시험 교육현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임상시험 교육실시기관 및 교육과정 일정 등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nedrug.mfds.go.kr → 의약품등 정보   임상시험 자료실  임상시험정보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일정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_임상시험종사자 교육일정 안내 링크 위치

     

     

    Q3. 지정받지 않은 기관에서 받은 교육은 교육시간으로 인정됩니까?

     

    지정받지 않은 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는 있지만, 교육시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식약처 지정받은 ‘임상시험 교육실시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Q4. 외국의 협회나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시간으로 인정됩니까?

    외국의 협회나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 협회나 기관이 식약처 지정받은 임상시험 교육실시기관이 아니라면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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