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시설 수용 중인 자의 범위1 집단시설 수용 중인 자의 범위 출처: 2021 임상시험 관련 자주 묻는 질의응답 (의약품)더보기집단시설 수용 중인 자의 범위Q. 약사법 제34조의2제3항제1호에서 집단시설에 수용 중인 자의 범위 약사법 제34조의2제3항제1호에서 마랗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집단시설"은 의약품안전규칙 제27조(집단시설)에서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집단시설에 수용 중인 자란 의약품안전규칙 제27조에 따른 집단시설에 수용 중인 자를 말합니다. 참고로, 의약품 안전규칙 제27조에 따른 집단시설에 수용 중인 자는 임상시험 대상자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자주 묻는 질의 응답/의약품임상시험 FAQ 2024. 5. 24.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