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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시설 수용 중인 자의 범위

CR러너 2024. 5. 24.

출처: 2021 임상시험 관련 자주 묻는 질의응답 (의약품)

집단시설 수용 중인 자의 범위

Q. 약사법 제34조의2제3항제1호에서 집단시설에 수용 중인 자의 범위

 

  • 약사법 제34조의2제3항제1호에서 마랗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집단시설"은 의약품안전규칙 제27조(집단시설)에서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 따라서, 집단시설에 수용 중인 자란 의약품안전규칙 제27조에 따른 집단시설에 수용 중인 자를 말합니다. 
  • 참고로, 의약품 안전규칙 제27조에 따른 집단시설에 수용 중인 자는 임상시험 대상자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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