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시설 수용 중인 자의 범위
출처: 2021 임상시험 관련 자주 묻는 질의응답 (의약품)
집단시설 수용 중인 자의 범위
Q. 약사법 제34조의2제3항제1호에서 집단시설에 수용 중인 자의 범위
- 약사법 제34조의2제3항제1호에서 마랗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집단시설"은 의약품안전규칙 제27조(집단시설)에서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 따라서, 집단시설에 수용 중인 자란 의약품안전규칙 제27조에 따른 집단시설에 수용 중인 자를 말합니다.
- 참고로, 의약품 안전규칙 제27조에 따른 집단시설에 수용 중인 자는 임상시험 대상자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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