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숍, 심포지엄, 온라인 교육의 인정 교육 시간
워크숍, 심포지엄, 온라인 교육의 인정 교육시간
Q. 교육실시기관에서 실시한 워크숍이나 심포지엄, 온라인 교육을 받은 경우, 참여한
시간은 모두 교육시간으로 인정됩니까?
- 2019.1.17.자로 의약품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별표1]의 심화 또는 보수 교육과정의 교육 이수 시간이 개정되어 해당 분야 실시경험이 있는 종사자(심화 및 보수 교육과정)는 워크숍, 심포지엄 등으로 교육시간 이수가 가능합니다.
- 다만, 온라인 교육은 교육과정별 의무 교육 이수시간의 최대 50/100까지만 인정되며, 우선교육시간은 이수시간 전부 온라인교육으로 이수 가능합니다. (▶질의응답집 발간 시 답변으로, 2022.1.1 기준 온라인교육 100/100 인정으로 변경됨)
※ 의약품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이력
개정일 | 시행일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 사유 |
2021.11.29 | 2022.1.1 |
제9조 (온라인교육) 1. <삭제> 5. 온라인 교육은 교육과정별로 별표1에 따른 이수시간의 최대 50/100까지 인정되고, 우선교육시간은 이수시간 전부를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 (온라인교육) 5. 삭제<2021.11.29> |
임상시험 종사자의 교육 이수시간 및 이수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교육 이수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별표1] 교육과정 및 이수시간 2) All 심화,보수교육: 심화또는 보수 교육과정의 교육대상이면서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시간을 이수시간으로 인정하며, 심포지엄, 워크숍 등으로 이수할 수 있다. 보수교육과정은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
[별표1] 교육과정 및 이수시간 2) All 심화,보수교육: 심화또는 보수 교육과정의 교육대상이면서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시간을 이수시간으로 인정하며, 심포지엄, 워크숍 등으로 이수할 수 있다. 보수교육과정은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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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7 | 2019.1.17 | [별표1] 교육과정 및 이수시간 2) All 보수교육: 보수교육과정은 평가를 생략할 수 있고, 해당 교육과정의 교육대상이면서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시간을 이수시간으로 인정하며, 심포지엄, 워크숍, 온라인 교육 등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이수시간의 최대 50/100까지 인정된다 |
[별표1] 교육과정 및 이수시간 2) All 심화,보수교육: 심화 또는 보수 교육과정의 교육대상이면서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시간을 이수시간으로 인정하며, 심포지엄, 워크숍 등으로 이수할 수 있다. 보수교육과정은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
해당 분야 실시경험이 있는 종사자가 심포지엄, 워크숍 등에 참석하여 교육받은 시간 전부를 교육 이수시간으로 인정 |
2017.10.20 | 2017.10.20 | 제9조 (온라인교육) 1. 온라인 교육은 시험책임자, 시험자(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 한한다), 임상시허머등 심사위원회 위원, 관리약사를 대상으로 하는 심화, 보수교육에서 실시할 수 있다. 5. 온라인 교육은 교육과정별로 별표1에 따른 이수시간의 최대 50/100까지 인정된다. |
제9조 (온라인교육) 1. <삭제> 5. 온라인 교육은 교육과정별로 별표1에 따른 이수시간의 최대 50/100까지 인정되고, 우선교육시간은 이수시간 전부를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제2조 2017.09.08 이후부터 CRA, CRC, QA 담당자가 온라인으로 약사법 제34조의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별표1] 개정규정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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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교육과정 및 이수시간 4) 시험자, IRB위원, 관리약사의 심화,보수교육: 심포지엄, 워크숍, 온라인 교육 등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이수시간의 최대 50/100까지 인정된다 5) CRA, CRC, QA의 보수교육: 심포지엄, 워크숍 등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이수시간의 최대 50/100까지 인정된다. |
[별표1] 교육과정 및 이수시간 2) All 보수교육: 보수교육과정은 평가를 생략할 수 있고, 해당 교육과정의 교육대상이면서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시간을 이수시간으로 인정하며, 심포지엄, 워크숍, 온라인 교육 등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이수시간의 최대 50/100까지 인정된다 |
모든 직군의 보수교육을 온라인 교육 50/100 인정 |
※ 2020년 코로나기간의 비대면교육(온라인교육) 인정
2024.06.09 - [자주 묻는 질의 응답/의약품임상시험 FAQ] -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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