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 종사자 교육의 심화, 보수 구분 기준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의 심화, 보수 구분 기준
Q. 심화 교육 대상자와 보수 교육 대상자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 임상시험 등 실시 경험이 없는 종사자의 경우에는 의약품 임상시험 등 종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신규자 교육을 이수한 후 심화교육, 보수교육 순서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임상시험등 실시 경험이 있는 종사자의 경우에는 임상시험등 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상시험등 의뢰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화 또는 보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심화 또는 보수 교육 대상자의 자격 기준 등은 교육실시기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니 임상시험 실시기관 또는 의뢰자의 교육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의 응답 > 의약품임상시험 FAQ' 카테고리의 다른 글
CRC, CRA 심화교육 이수 시간 (0) | 2024.06.09 |
---|---|
경력CRC가 CRA역할을 할 때 신규자 교육? (0) | 2024.06.09 |
임상시험 종사자별 의무 교육 시간 (0) | 2024.06.06 |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의 유효기간 (0) | 2024.06.06 |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과정 (0) | 2024.06.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