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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종사자 교육의 심화, 보수 구분 기준

CR러너 2024. 6. 8.

출처: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관련 질의응답집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의 심화, 보수 구분 기준

Q. 심화 교육 대상자와 보수 교육 대상자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 임상시험 등 실시 경험이 없는 종사자의 경우에는 의약품 임상시험 등 종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신규자 교육을 이수한 후 심화교육, 보수교육 순서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임상시험등 실시 경험이 있는 종사자의 경우에는 임상시험등 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상시험등 의뢰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화 또는 보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심화 또는 보수 교육 대상자의 자격 기준 등은 교육실시기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니 임상시험 실시기관 또는 의뢰자의 교육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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