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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 심포지엄, 온라인 교육의 인정 교육 시간

CR러너 2024. 6. 9.

출처: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관련 질의응답집

워크숍, 심포지엄, 온라인 교육의 인정 교육시간

Q. 교육실시기관에서 실시한 워크숍이나 심포지엄, 온라인 교육을 받은 경우, 참여한
시간은 모두 교육시간으로 인정됩니까?

 

  • 2019.1.17.자로 의약품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별표1]의 심화 또는 보수 교육과정의 교육 이수 시간이 개정되어 해당 분야 실시경험이 있는 종사자(심화 및 보수 교육과정)는 워크숍, 심포지엄 등으로 교육시간 이수가 가능합니다.
  • 다만, 온라인 교육은 교육과정별 의무 교육 이수시간의 최대 50/100까지만 인정되며, 우선교육시간은 이수시간 전부 온라인교육으로 이수 가능합니다. (▶질의응답집 발간 시 답변으로, 2022.1.1 기준 온라인교육 100/100 인정으로 변경됨)

 

※ 의약품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이력

개정일 시행일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2021.11.29 2022.1.1

제9조 (온라인교육)
1. <삭제>

5. 온라인 교육은 교육과정별로 별표1에 따른 이수시간의 최대 50/100까지 인정되고, 우선교육시간은 이수시간 전부를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온라인교육)
5. 삭제<2021.11.29>
임상시험 종사자의 교육 이수시간 및 이수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교육 이수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별표1] 교육과정 및 이수시간
2) All 심화,보수교육: 심화또는 보수 교육과정의 교육대상이면서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시간을 이수시간으로 인정하며, 심포지엄, 워크숍 등으로 이수할 수 있다. 보수교육과정은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별표1] 교육과정 및 이수시간
2) All 심화,보수교육: 심화또는 보수 교육과정의 교육대상이면서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시간을 이수시간으로 인정하며, 심포지엄, 워크숍 등으로 이수할 수 있다. 보수교육과정은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2019.1.17 2019.1.17 [별표1] 교육과정 및 이수시간
2) All 보수교육: 보수교육과정은 평가를 생략할 수 있고, 해당 교육과정의 교육대상이면서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시간을 이수시간으로 인정하며, 심포지엄, 워크숍, 온라인 교육 등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이수시간의 최대 50/100까지 인정된다
[별표1] 교육과정 및 이수시간
2) All 심화,보수교육: 심화 또는 보수 교육과정의 교육대상이면서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시간을 이수시간으로 인정하며, 심포지엄, 워크숍 등으로 이수할 수 있다. 보수교육과정은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해당 분야 실시경험이 있는 종사자가 심포지엄, 워크숍 등에 참석하여 교육받은 시간 전부를 교육 이수시간으로 인정
2017.10.20 2017.10.20 제9조 (온라인교육)
1. 온라인 교육은 시험책임자, 시험자(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 한한다), 임상시허머등 심사위원회 위원, 관리약사를 대상으로 하는 심화, 보수교육에서 실시할 수 있다. 

5. 온라인 교육은 교육과정별로 별표1에 따른 이수시간의 최대 50/100까지 인정된다. 

제9조 (온라인교육)
1. <삭제>

5. 온라인 교육은 교육과정별로 별표1에 따른 이수시간의 최대 50/100까지 인정되고, 우선교육시간은 이수시간 전부를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제2조
2017.09.08 이후부터 CRA, CRC, QA 담당자가 온라인으로 약사법 제34조의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별표1] 개정규정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별표1] 교육과정 및 이수시간
4) 시험자, IRB위원, 관리약사의 심화,보수교육: 심포지엄, 워크숍, 온라인 교육 등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이수시간의 최대 50/100까지 인정된다
5) CRA, CRC, QA의 보수교육: 심포지엄, 워크숍 등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이수시간의 최대 50/100까지 인정된다.
[별표1] 교육과정 및 이수시간
2) All 보수교육: 보수교육과정은 평가를 생략할 수 있고, 해당 교육과정의 교육대상이면서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시간을 이수시간으로 인정하며, 심포지엄, 워크숍, 온라인 교육 등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이수시간의 최대 50/100까지 인정된다
모든 직군의 보수교육을 온라인 교육 50/100 인정

 

※ 2020년 코로나기간의 비대면교육(온라인교육)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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