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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종사자 교육이수 인정기관1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이수 인정기관 목차출처: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관련 질의응답집더보기임상시험 종사자 교육이수 인정기관Q1. 교육은 반드시 지정받은 교육기관에서 이수하여야 합니까?  약사법령에 따른 의무 교육은 식약처장이 지정한 ‘임상시험 교육실시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참고로 지정받은 임상시험 교육실시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알림 → 공지/공고 → 공지) 또는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nedrug.mfds.go.kr → 의약품등 정보 →  임상시험 자료실 → 임상시험정보 →  임상시험교육실시기관 지정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교육과정 일정 등 임상시험 교육현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임상시험 교육실시기관 및 교육과정 일정 등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 자주 묻는 질의 응답/의약품임상시험 FAQ 2024. 6.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