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용의약품 품질문서(안정성)가 제출된 경우, 사용기간 연장 적용이 가능한지?
2015년 자주묻는 질문집 Q3.
임상시험용의약품 품질문서(안정성)가 제출된 경우, 사용기간 연장 적용이 가능한지?
[별표 2] “임상시험용의약품 품질문서 작성방법” 등에 따라 작성된 자료를 제출할 경우 2.P.8. 안정성(Stability)의 사용기간 연장(Shelf-life extension) 적용이 가능한가요?
식약처 답변
⊙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별표 2] 임상시험용의약품 품질문서 작성방법, [별표 3] 임상시험용 생물의약품 품질문서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된 자료가 제출된 경우 국제 조화된 임상시험용의약품 사용기간 연장(Shelf-life
extension) 적용은 가능합니다. 개정된 고시 부칙 제2조(적용례)에 따라 동 고시 시행일인 ‘13.12.31.이후에 신청된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승인(변경승인) 신청 건부터 적용됩니다.
- 임상시험용의약품은 개발단계에 있어 안전성·유효성 입증을 위해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것처럼 안정성 시험(Stability Test)도 대부분 진행 상태에 있게 되어 동 고시 [별표 2] 임상시험용의약품 품질문서 작성방법, [별표 3] 임상시험용 생물의약품
품질문서 작성방법에 따라 임상시험 진행 기간 동안 전반적인 안정성 시험계획서(Stability Protocol)와 사용기한 표시를 위한 사용기간 연장안(Proposal for Shelf-life extention)을 제출하고 동 계획서에 따라 사용기한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제
조건으로 반드시 안정성 시험이 임상시험과 동시 진행(On-going Study)되어야 하고, 안정성 관련 이슈 발생시 시정 조치(Collective action) 등을 신속히 보고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 고시 [별표 2] 임상시험용의약품 품질문서 작성방법, [별표 3] 임상시험용 생물의약품 품질문서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작성 방법
・ 사용(유효)기간 : “제조일로부터 최대 ○○개월(안정성 시험계획서에 따라 자체 검사)”
≫ 표시기재 방법 : 제출한 “사용기한 연장안”에 따라 기재
・ 사용(유효)기한 : 2014.○○.○○
관련규정
[별표2] 임상시험용의약품 품질문서 작성방법 2.P.8
2.P. 임상시험용 의약품(Investigational Medicinal Product Under Test)
2.P.8. 안정성(Stability)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사용기간은 원료의약품의 안정성 프로파일과 임상시험용의약품에서 수집된 자료에 근거하여 정한다. 외삽(extrapolation)은 안정성시험이 임상시험과 동시에 전체 기간에 걸쳐 실시될 경우 사용될 수 있다. 이 경우 의뢰자는 안정성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during an ongoing study)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근거가 되는 기준을 정하여, 사용기간 연장(안)(the proposal for shelf-life extention)을 제출하여야 한다. 안정성시험 이행서약(a stability commitment)도 제출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근거가 있을 경우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적절한 브래케팅 (bracketing) 및 매트릭스 (matrixing) 설계가 허용될 수 있다. 해당 배치는 전체 사용기간 동안 기준 요건을 반드시 충족한다. 안정성 관련 이슈가 발생하면, 규제 당국에 상황과 제안된 모든 시정 조치(corrective action)를 알려야 한다.
재용해(reconstitution), 희석(dilution) 또는 혼합(mixing) 후 수회 사용하는 제제는 개봉-후 사용 안정성 자료(in-use stability data)를 제출한다. 개봉 또는 재용해 후 제제를 바로 사용하거나 불안정성이 제제의 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예측되는 근거가 있을 경우에는 이런 자료가 요구되지 않는다.
방사성의약품의 안정성은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에도 의존하므로 교정 시점(the time of calibration)을 명시한다.
제1상 임상시험에 대한 정보
제1상 임상시험은 진행 중인 안정성 프로그램이 관련 배치로 수행되며, 임상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가속시험과 장기보존시험이 실시될 것이라는 확약해야 한다. 수집된 자료가 있으면, 해당 시험결과를 표 서식으로 요약한다. 개발 연구에서 수집된 근거 자료를 요약 표로 제시한다. 수집된 자료를 평가하고, 임상시험에서 사용하는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사용기간(안)(the proposed shelf-life)의 근거를 기재한다.
제2상 및 제3상 임상시험에 대한 추가 정보
수집된 안정성 자료를 표 서식으로 기재한다. 수집된 자료를 평가하고, 임상시험에서 사용하는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사용기간(안)(the proposed shelf-life)의 근거를 기재한다. 자료에는 가속시험과 장기보존시험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별표2] 임상시험용 생물의약품의 품질문서 작성방법 2.P.8
2.P. 임상시험용 의약품(Investigational Medicinal Product Under Test)
2.P.8. 안정성(Stability)
임상시험용의약품은 실시간 안정성시험자료, 안정성시험 이행 서약 및 승인 후 연장에 의해 보장되는 사용기간 연장을 포함하여 안정성시험 계획, 안정성시험결과, 사용기간 결정에 대해 원료의약품과 동일한 요건이 적용된다. 안정성시험은 의도하는 보관 기간 동안 임상시험용의약품이 안정하다고 충분히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제시된 자료는 제품의 출하부터 임상시험 대상자에게 투여할 때까지 제안된 사용기간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어야 한다.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안정성시험계획은 원료의약품의 안정성 프로파일에서 얻은 지식을 충분히 고려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근거가 있을 경우, 브래케팅(bracketing) 및 매트릭스(matrixing) 접근법이 허용될 수 있다.
재용해, 희석 또는 혼합 후 사용하려는 제제는 개봉 후 사용(in-use) 안정성 자료를 기재한다. 개봉 또는 재용해 후 제제를 바로 사용할 경우 이런 연구가 요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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