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가임상시험인 경우, 안전성보고 종료 시기가 국내 기준인지? 국외 포함인지?
2016년 자주묻는 질문집 Q 43.
다국가임상시험인 경우, 안전성보고 종료 시기가 국내 기준인지? 국외 포함인지?
다국가 임상시험에서 의뢰자의 이상약물반응 및 안전성보고 기간에 대해
다국가 임상시험 중 국내 기관 시험 종료로 식약처에 종료보고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더 이상 보고가 필요 없는 것인지, 아니면 해외 기관을 포함하여 모두 종료될 때까지 (임상시험 계획 상 다국가 임상시험 대상자 추적관찰 기간 포함) 계속 식약처 및 IRB, 연구자에게 보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요?
만약 해외 기관이 종료 될 때까지로 그 기간이 포함된다면 그 배경 이유가 무엇인지요?
식약처 답변
의약품안전규칙 제30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임상시험계획을 승인받은 자는 약물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의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에 따라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 동 보고는 일반적으로 제30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임상시험종료보고 시까지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약물이상반응*의 추가적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약물이상반응* 종결 시까지 등 임상시험계획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보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30조(임상시험의 실시 기준 등)
* 개정된 규정에 따라 이상약물반응에서 약물이상반응으로 수정
CR러너's comments
2018.10.25 기준으로 의약품안전규칙 제30조제1항제11호 종료보고기한에 대한 내용이 삭제되었고,
2019.12.6 기준으로 동 규정 제30조제1항제10호의 개정에 따라, 다국가 임상시험의 경우 최종 시험대상자의(국외 대상자 포함) 관찰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종료보고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다국가 임상시험의 안전성보고 기한은 최종 시험대상자 기준(국외 대상자 포함)으로 하되, SUSAR의 경우는 해당 SUSAR가 사라지거나 추적관찰 불가할 때까지 보고합니다.
더불어, 2022.12.7 기준으로 제30조제1항제10호다목의 개정에 따라, 최초로 임상시험계획의 승인(국외 포함)을 받은 후 매 1년이 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임상시험용의약품에 대한 정기적인 최신 안전성정보 보고(Development Safety Update Report, DSUR)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보고의 시작은 동규정 부칙 제4조에 따라 적용합니다.
관련규정
의약품안전규칙 제30조제1항제10호, 11호, 13호
제30조(임상시험의 실시 기준 등)
① 법 제34조에 따른 임상시험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별표 4의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10. 임상시험계획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정보를 기간 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할 것. 다만, 라목의 경우에는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개발하기 위한 임상시험용의약품으로 한정한다.
- 가. 최초 및 최종 시험대상자 현황: 최초 및 최종 시험대상자를 선정한 날(다국가 임상시험의 경우는 최종 시험대상자의 참여가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
- 나. 최종 시험대상자 관찰 종료 현황: 관찰 종료일부터 20일 이내
- 다. 임상시험 실시상황: 매년 실시한 상황을 다음 해 3월 말까지
- 라.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임상시험용의약품에 대한 정기적인 최신 안전성정보 보고: 국내외에서 최초로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매 1년이 되는 날부터 60일 이내
- 마. 임상시험 최종 결과: 최종 시험대상자(다국가 임상시험의 경우 국외 시험대상자를 포함한다) 관찰 종료일부터 1년 이내
11. 삭제** <2018. 10. 25.>
13. 임상시험계획승인을 받은 자는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의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 제8호러목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할 것
** 삭제 전 규정
11. 임상시험계획승인을 받은 자가 임상시험을 마쳤을 때에는 20일 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의 임상시험 종료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할 것
의약품안전규칙 부칙 제4조 <2022.12.7>
제4조(임상시험용의약품에 대한 정기적인 최신 안전성정보 보고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0조제1항제10호, 별표 8 Ⅱ. 개별기준의 제15호바목ㆍ사목 및 별지 제3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이후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 실시하는 임상시험: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023년 6월)
- 제22조제1항제1호나목ㆍ다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개발하기 위해 실시하는 임상시험: 2025년 1월 1일
- 제22조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개발하기 위해 실시하는 임상시험: 2027년 1월 1일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전에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에 대해서는 제30조제1항제10호, 별표 8 Ⅱ. 개별기준의 제15호바목ㆍ사목 및 별지 제32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4] KGCP 제8호러목
러. 약물이상반응의 보고
1) 의뢰자는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모든 약물이상반응(Suspected Unexpected Serious Adverse Event, SUSAR)을 시험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회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망을 초래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 의뢰자가 해당 사실을 보고받거나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 다만, 의뢰자는 약물이상반응명, 최종 관찰 결과, 약물이상반응 요약서 등 별지 제77호서식 약물이상반응 보고서에 따른 정보가 모두 보고되지 않은 경우 최초로 해당 약물이상반응에 대한 사실을 보고받거나 알게 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약물이상반응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포함하여 추가로 보고하여야 한다.
나) 그 밖의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의 경우: 의뢰자가 해당 사실을 보고받거나 알게 된 날부터 15일 이내
2) 의뢰자는 1)에 따라 보고한 약물이상반응의 추가적인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약물이상반응이 종결(해당 약물이상반응이 사라지거나 추적조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될 때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3) 의뢰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1)에 따라 약물이상반응을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약물이상반응 보고서에 CIOMS-Ⅰ서식 등 약물이상반응 요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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