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후 임상시험(4상)의 SUSAR보고
2016년 자주묻는 질문집 Q 40
시판 후 임상시험(4상)의 SUSAR 보고 의무가 없는지?
시판 후 임상시험 (4상)을 계획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의약품안전규칙 [별표 4] KGCP 를 따라, SUSAR 는 7일 (사망/생명을 위협하는 경우)/15일 (기타 SUSAR)를 임상제도과에 보고하고, 의약품등 안전성 정보관리규정에 따라 SADRs 은 15일, non-SADRs은 분기별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보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SUSAR를 식약처 임상제도과에 보고 7/15일 안에 보고 할 필요 없이, SADRs 및 non- SADRs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각각 15일과 분기별로 보고 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SUSAR 보고가 제외된 것이 맞는지요? 맞다면, 어떤 reference에서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 KGCP: Korean Good Clinical Practice 임상시험관리기준
- SUSAR: Suspected Unexpected Serious Adverse Reaction 예상하지못한 중대한약물이상반응
- SADRs: Serious Adverse Drug Reactions 중대한약물이상반응
식약처 답변
의약품안전규칙 제30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자는 약물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별표 4의 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에 따라 식약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므로, 임상시험이 식약처 승인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약물이상반응을 보고할 필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시판 후 의약품의 부작용 보고에 대해서는 의약품안전규칙 [별4의3] 의약품등 시판 후 안전관리 기준**을 참고하시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이상약물반응 용어를 약물이상반응으로 수정함
** 식약처 고시에서 의약품안전규칙 별표4의3으로 승격됨
CR러너's comments
시판 후 4상 임상시험을 계획할 때, 식약처장 승인 대상 임상시험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1. 임상시험계획서 식약처장 승인 대상인 경우
KGCP에 따라 SUSAR보고 대상입니다.
2. 임상시험계획서 식약처장 승인 제외 대상인 경우
식약처장 승인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의약품안전규칙 제24조제8항에서 정하고 있으며,
연구자주도임상시험인경우, 의약품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제10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각각 품목허가된 A약과 B약의 상호작용, 병용요법을 확인하고자 하는 임상시험이 추가 승인 제외대상에 해당됩니다. (생동성시험은 아래 관련 규정을 확인 바랍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해당 임상시험은 HRPP를 운영하는 실시기관에서 임상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동일 디자인으로 의뢰자주도임상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식약처장 승인 제외대상이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약처장 승인 제외 대상의 임상시험인 경우는, 의약품안전규칙 [별표4의3] 의약품등 시판 후 안전관리기준 제7호 나목에 따라 의약품등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중대한 약물이상반응(SADR)을 알게 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약품안전관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연구자주도임상시험의 경우, 연구자는 임상시험계획서에 정한 기한(통상적으로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까지 모든 중대한 이상반응(Serious Adverse Event, SAE)을 품목허가를 받은 회사에 보고하고, 회사에서 SADR을 알게 된 날부터 15일 이내 의약품안전관리원장에게 보고합니다.
관련규정
약사법 제34호제1항,제2항
제34조(임상시험의 계획 승인 등)
① 의약품등으로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임상시험 계획서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판매 중인 의약품등에 대하여 그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범위에서 임상적인 효과 등을 관찰하고 이상 반응이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시험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임상시험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의약품안전규칙 제24조제8항, 제30조제1항제13호
제24조(임상시험계획의 승인 등)
⑧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에 대해서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1. 판매 중인 의약품등의 허가사항에 대한 임상적 효과관찰 및 이상사례 조사를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
2. 판매 중인 의약품등의 허가된 효능ㆍ효과 등에 대한 안전성ㆍ유효성 자료의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3. 대체의약품 또는 표준치료법 등이 없어 기존의 치료방법으로는 만족할 만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생명에 위협을 주는 질환인 말기암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 등의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판매 중인 의약품등을 사용하는 시험
4. 의약외품을 사용하는 시험
5. 그 밖에 판매 중인 의약품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안전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경우
제30조(임상시험의 실시 기준 등)
① 법 제34조에 따른 임상시험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별표 4의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13. 임상시험계획승인을 받은 자는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의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 제8호러목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할 것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
제10조의2(임상시험계획의 승인 제외 대상)
약사법 제34조제2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8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자임상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약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식약처장의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식약처장으로부터 임상시험 품질 및 윤리강화 프로그램(HRPP, Human Research Protect Program)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 임상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판매 중인 의약품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약물 상호작용, 병용요법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2. 판매 중인 의약품(방사성동위원소를 함유하거나, 세포독성이 있는 의약품을 제외한다)의 허가된 용법ㆍ용량 범위 내에서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의 생체이용률 또는 동일 주성분을 함유한 두 제제의 생물학적 동등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별표 4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 제8호러목
러. 약물이상반응의 보고
1) 의뢰자는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모든 약물이상반응을 시험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회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 가) 사망을 초래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 의뢰자가 해당 사실을 보고받거나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 다만, 의뢰자는 약물이상반응명, 최종 관찰 결과, 약물이상반응 요약서 등 별지 제77호서식 약물이상반응 보고서에 따른 정보가 모두 보고되지 않은 경우 최초로 해당 약물이상반응에 대한 사실을 보고받거나 알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약물이상반응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포함하여 추가로 보고하여야 한다.
- 나) 그 밖의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의 경우: 의뢰자가 해당 사실을 보고받거나 알게 된 날부터 15일 이내
2) 의뢰자는 1)에 따라 보고한 약물이상반응의 추가적인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약물이상반응이 종결(해당 약물이상반응이 사라지거나 추적조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될 때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3) 의뢰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1)에 따라 약물이상반응을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약물이상반응 보고서에 CIOMS-Ⅰ서식 등 약물이상반응 요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4의3. 의약품등 시판 후 안전관리기준 제7호나목
7. 안전성정보의 신속보고 등
나. 법 제68조의8에 따라 의약품둥 품목허가를 받은 자, 의약품도매상, 약국개설자 및 의료기관개설자는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을 알게 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약품안전관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외국에서 발생한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을 알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약사법 제68조의8
제68조의8(부작용 등의 보고)
① 의약품등의 제조업자ㆍ품목허가를 받은 자ㆍ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의심되는 이상사례로서 질병ㆍ장애ㆍ사망,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등의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사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품안전관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약품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의심되는 이상사례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질병ㆍ장애ㆍ사망 사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품안전관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약품안전관리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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