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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의 응답/의약품임상시험 FAQ 의약품임상시험 계획 승인 제외 대상 by CR러너 2024. 5. 9.

출처: 2021 임상시험 관련 자주 묻는 질의응답 (의약품)

목차

    의약품임상시험 계획 승인 제외 대상

    Q. 의약품등으로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는 모두 식약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식약처 승인 없이 임상시험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아래와 같은 의약품임상시험은 약사법 제34조제2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약칭: 의약품안전규칙) 제24조제8항에 따라, 식약처장의 승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판매 중인 의약품등의 허가사항에 대한 임상적 효과관찰 및 이상반응 조사를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
    2. 판매 중인 의약품등의 허가된 효능·효과 등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자료의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3. 대체의약품 또는 표준치료법 등이 없어 기존의 치료방법으로는 만족할 만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생명에 위협을 주는 질환인 말기암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 등의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판매 중인 의약품등을 사용하는 시험
    4. 의약외품을 사용하는 시험
    5. 그 밖에 판매 중인 의약품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안전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식약처장이 정하는 경우

    쉽게 이해하기

    의약품안전규칙 제24조제8항 제1호와 제2호에서 정하는 시험의 차이

    임상시험의 목적이 유효성(efficacy)을 평가하기 위함이냐? 효과(effectiveness) 관찰을 위한 것이냐가 주요 포인트입니다. 유효성은 최적의 조건(통제)에서 최대 효과를 평가하는 지표라고 하면, 효과성은 실제 임상현장에서의 효과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임상시험을 실시할 때 각종 reference에 기반하여 목표수와 선정제외기준, 병용금기약품, 투약기간 등을 설계하여 대상장의 안전한 상황을 통제하면서 최대의 유효성을 평가한 후 품목허가를 득합니다.

    그러나, 임상 현장에서는 임상시험과 같은 조건이 아닌 대상자에게도 투약이 되며, 의료인의 실수로 처방이 잘못되거나 약국에서 다른 약이 불출되거나, 처방받은 약을 정확한 투약방법대로 투약하지 않는 등의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임상시험 단계의 유효성(efficacy)이 90%라고 하면 임상 현장에서의 효과성(effectiveness)은 7-80% 정도로 기대 효과보다 낮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1호의 키워드가 보이시나요? "임상적 효과관찰 및 이상반응 조사를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은 최근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는 실사용임상자료(근거)(Real-world Data/ Real-world Evidence, RWD/RWE)를 활용한 연구, 관찰연구, 등록연구(Registry)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2호의 "효능·효과 등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자료의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은 통제된 조건과 중재적인 요소(랜덤절차 포함)가 포함된 임상시험입니다. 이 때, 식약처 허가범위를 벗어난 경우 식약처 임상시험계획 승인 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판매 중인 의약품등의 허가사항이란?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등 정보검색 에서 공개하는 사항을 말하며,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주의사항, 저장방법 등을 말한다. 

    예를들어, 용법용량이 100mg으로 허가를 받은 의약품으로 '초기 50mg을 투약 후 100mg으로 단계적으로 증량하는 임상시험'을 디자인했다면, 이는 허가사항에서 벗어난 50mg용량 투약기간이 추가되었으므로 식약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의약품안전규칙 제24조제8항제3호의 오해

    "대체의약품 또는 표준치료법 등이 없어 기존의 치료방법으로는 만족할 만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생명에 위협을 주는 질환인 말기암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 등의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판매 중인 의약품등을 사용하는 시험"에서 필수 불가결한 요건은 " 대체의약품 또는 표준치료법 등이 없어 기존의 치료방법으로는 만족할 만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입니다. 

     

    실제 제게 문의가 많이 오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 말기 폐암 치료제로 개발된 품목허가된 항암제를 말기 유방암 환자에게 투약하고자 하는 임상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약품안전규칙 제24조제8항제3호에 따라 식약처 임상시험계획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경우, 유방암 글로벌 항암 프로토콜에 따라 치료를 받은 환자가 임상시험 대상자라면 제외대상이 맞지만, 1st line으로 품목허가된 폐암 항암제를 투약하는 경우라면 식약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식약처 임상시험계획승인 제외 대상이라 할지라도 모든 임상시험은 임상시험실시기관 IRB로부터 임상시험계획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의약품안전규칙 제24조제8항제5호에 따른 '식약처장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의약품임상시험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임상시험계획의 승인 제외 대상) 에서 정한 사항을 말하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약사법」제34조제2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24조제8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자임상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약사법」제34조제1항에 따른 식약처장의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식약처장으로부터 임상시험 품질 및 윤리강화 프로그램(HRPP, Human Research Protect Program)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 임상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판매 중인 의약품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약물 상호작용, 병용요법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2. 판매 중인 의약품(방사성동위원소를 함유하거나, 세포독성이 있는 의약품을 제외한다)의 허가된 용법ㆍ용량 범위 내에서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의 생체이용률 또는 동일 주성분을 함유한 두 제제의 생물학적 동등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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