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광고 심사
Q31. 온라인 모집 매체를 통한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공고 가능 여부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4]에 따라, 대상자 확보 방법(광고 등 포함) 등에 대해 시험책임자는 임상시험 실시 전에 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임상시험심사위원회로부터 윤리적 타당성에 대한 승인을 득한 후 공고를 할 수 있으며,
- 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서는 우리처에서 배포한 ‘임상시험(생동성시험 포함) 대상자 모집 관련 유의사항’에 따라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Reference. 2021 임상시험 관련 자주묻는 질의응답, 식약처 임상정책과
2024.12_임상시험대상자 모집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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