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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인산의료재단 메트로병원

CR러너 2024. 6. 24.

임상시험실태조사 결과정보 리스트(2023.1.1 실태조사부터 공개 시작)

의약품임상시험-실태조사결과

실태조사 결과

 

관련 법령

의약품안전규칙 제30조제1항제12호

제30조(임상시험의 실시 기준 등) ①  제34조에 따른 임상시험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별표 4의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12. 임상시험 의뢰자와 임상시험실시기관 및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의 장은 임상시험 계획서, 임상시험용 의약품등의 제조 및 관리에 관한 기록 등 임상시험 실시와 관련된 각종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보존할 것

   가. 제조판매ㆍ수입 품목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위한 임상시험:

        제조판매ㆍ수입 품목허가일부터 3년간

   나. 가목 외의 임상시험: 시험의 완료일부터 3년간

 

[별표 4] KGCP 제5호 나목

.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장

4)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해당 임상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임상시험실, 설비 및 전문인력(지원기관으로부터 배치받은 인력을 포함한다)을 갖추어야 하고, 긴급 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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