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인산의료재단 메트로병원
임상시험실태조사 결과정보 리스트(2023.1.1 실태조사부터 공개 시작)
실태조사 결과
관련 법령
의약품안전규칙 제30조제1항제12호
제30조(임상시험의 실시 기준 등) ① 법 제34조에 따른 임상시험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별표 4의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12. 임상시험 의뢰자와 임상시험실시기관 및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의 장은 임상시험 계획서, 임상시험용 의약품등의 제조 및 관리에 관한 기록 등 임상시험 실시와 관련된 각종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보존할 것
가. 제조판매ㆍ수입 품목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위한 임상시험:
제조판매ㆍ수입 품목허가일부터 3년간
나. 가목 외의 임상시험: 시험의 완료일부터 3년간
[별표 4] KGCP 제5호 나목
나.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장
4)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해당 임상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임상시험실, 설비 및 전문인력(지원기관으로부터 배치받은 인력을 포함한다)을 갖추어야 하고, 긴급 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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