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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동국제약㈜, 히야론엘프리필드주사(BDDE가교히알루론산나트륨겔)-의뢰자 (CRO: 사이넥스)

CR러너 2024. 9. 23.

임상시험실태조사 결과정보 리스트(2023.1.1 실태조사부터 공개 시작)

실태조사 결과

 

▶ 실태조사 결과는 의뢰자 혹은 실시기관의 의견에 따라 공개 내용이 한정될 수 있습니다. 

위의 사례는 모니터링 보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 실태조사에서 확인되어 CRO 지적사항이 발생하였고, CRO위탁업무에 대한 점검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의뢰자의 책임이 지적된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의뢰자는 모니터링보고서를 검토할 때, 보고서에 작성된 내용의 근거자료 (PD log, SAE Tracking log, IRB Tracking log, Essential Document log, NTF, CV, 교육이수증, Training log, 약국 로그, 물품인수증 등) 및 EDC data를 대조하여 모니터링보고서의 정확성을 시기적절하게 검토하고, QA부서의 Project Audit을 최소 1회이상 실시할 것을 권장합니다.

 

동국제약(주), (주)사이넥스 임상시험 실태조사 결과 관련 법령

관련 법령

[별표 4] KGCP 제8호가목

8. 임상시험 의뢰자

가. 임상시험의 품질보증 및 임상시험자료의 품질관리
1) 의뢰자는 임상시험과 관련한 자료가 임상시험 계획서, 이 기준 및 제30조에 따라 생성ᆞ기록 및 보고될 수 있도록 임상시험의 품질보증 및 임상시험자료의 품질관리에 관한 표준작업지침서(이하 "의뢰자 표준작업지침서"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2) 의뢰자는 임상시험자료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료 처리의 모든 단계에서 임상시험자료에 대한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의뢰자는 머목에 따른 모니터링 및 버목에 따른 점검이 가능하도록 임상시험 계획서 또는 별도의 동의서로 임상시험 현장 방문과 임상시험의 근거자료, 근거문서 및 보고서 열람에 대한 임상시험 관련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별표 4] KGCP 제8호머목

8. 임상시험 의뢰자

머. 모니터링
1) 모니터링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대상자의 권리와 복지 보호
나) 시험책임자가 보고한 임상시험 관련 자료와 근거문서의 대조를 통한 자료의 정확성, 완전성 및 검증가능성 확인
다) 임상시험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 계획서, 이 기준 및 제30조에 따라 수행되는지의 확인


2) 모니터요원의 선정과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모니터요원은 의뢰자가 선정한다.
나) 모니터요원은 해당 임상시험의 모니터링에 필요한 과학적 또는 임상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모니터링에 필요한 훈련을 받아야 하며, 의뢰자는 모니터요원의 명단과 자격에 관한 문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 모니터요원은 임상시험용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서, 동의서 서식, 시험대상자설명서, 그 밖에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면 정보, 의뢰자 표준작업지침서, 실시기관 표준작업지침서, 이 기준 및 관계 법령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의뢰자는 임상시험의 목적, 실시계획, 복잡성, 눈가림, 대상자 수 및 결과변수 등을 고려하여 모니터링의 범위와 유형을 정하여야 하며, 의뢰자는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4) 모니터요원은 의뢰자의 요구에 따라 다음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임상시험이 적절히 실시되고 있는지와 관련 사항의 기록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의뢰자와 시험자 사이의 정보 전달
나) 시험책임자의 자격 유무 및 실시기관 표준작업지침서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적절한 수의 시험담당자와 장비 및 시설을 확보하고 있는지의 확인
다) 임상시험용 의약품에 대한 다음 사항의 확인

  • (1) 거목3)의 지침에 따른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저장 조건, 사용기한 및 유효기한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수량이 임상시험을 실시하기에 충분한지 여부
    (2) 선정기준을 만족하는 대상자에게만 임상시험 계획서에서 정한 용량대로 투여하고 있는지 여부
  • (3) 대상자가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사용ᆞ보관ᆞ반납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여부
    (4) 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인수ᆞ사용ᆞ반납 등을 제대로 관리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라) 시험자가 승인된 임상시험 계획서 또는 변경계획서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마) 대상자의 사전 동의 여부
바) 시험자가 의뢰자로부터 최신의 임상시험자 자료집, 관련 자료 및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포함한 그 밖의 물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
사) 시험자가 임상시험의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지 여부
아) 특정한 임상시험의 관련 기능을 권한이 없는 자에게 위임ᆞ위탁하여 수행하는지 여부
자) 시험책임자가 선정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만을 임상시험에 참여시키고 있는지 여부
차) 대상자의 등록률 보고
카) 근거문서와 그 밖의 임상시험 관련 기록의 정확성, 완전성 및 임상시험과 관련된 최신 정보의 반영 여부
타) 시험자가 보고서ᆞ통보서ᆞ신청서 등을 임상시험 관련자에게 임상시험 계획서, 이 기준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문서의 해당 임상시험 특정 여부, 문서의 정확성ᆞ완전성ᆞ가독성 여부, 문서가 제때 작성되었는지 여부 및 날짜 기재 여부
파) 증례기록서, 근거문서, 그 밖의 임상시험 관련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정확성ᆞ완전성ᆞ상호일치 여부 및 다음 사항에 대한 확인

  • (1) 임상시험 계획서에서 요구한 임상시험 자료를 증례기록서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및 증례기록서의 내용이 근거문서와 일치하는지 여부
    (2) 각 대상자별로 치료법 또는 임상시험용 의약품 용량의 변동사항을 제대로 기록하는지 여부
    (3) 이상사례, 병용약물 및 병발질환을 임상시험 계획서에 따라 증례기록서에 기록하는지 여부
    (4) 각 대상자별로 빠뜨린 임상시험(대상자의 미방문, 대상자에 대한 시험 및 검사의 미실시를 말한다)에 관한 사항을 증례기록서에 명확히 기록하는지 여부
    (5) 대상자에 대한 투약 중지 또는 대상자의 탈락에 관한 내용 및 사유가 증례기록서에 기록되어 있는지 여부

하) 증례기록서의 오류, 누락 및 읽을 수 없는 부분에 관하여 시험자에게 통보하였는지 여부 및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첨삭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여부. 이 경우 오류 등의 사유, 기재사항 변경권자(시험책임자 또는 증례기록서상의 기재사항에 대한 변경 권한을 갖고 있는 시험담당자를 말한다)의 서명 및 수정일이 제대로 적혀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거) 모든 이상사례를 이 기준, 임상시험 계획서,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보고기준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고하였는지 여부
너) 시험책임자가 기본문서를 제7호자목6) 및 제9호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더) 임상시험 계획서, 의뢰자 표준작업지침서, 실시기관 표준작업지침서 및 이 기준을 위반한 사항을 시험책임자에게 알리고, 위반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5) 모니터요원은 의뢰자 표준작업지침서와 해당 임상시험의 절차에 관하여 의뢰자가 정한 바에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6) 모니터링의 보고는 다음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가) 모니터요원은 임상시험실시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ᆞ팩스ᆞ전자우편 등을 통해 임상시험 관련자와 접촉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서로 의뢰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모니터링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한다.

  • (1) 모니터링을 실시한 날짜 및 장소
    (2) 모니터요원의 이름 및 시험자 또는 접촉한 사람의 이름
    (3) 모니터요원이 확인한 사항의 요약
    (4)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발견 또는 사건
    (5) 임상시험 계획서, 의뢰자 표준작업지침서, 실시기관 표준작업지침서 및 이 기준을 위반한 사항 또는 임상시험의 문제점
    (6) 결론
    (7) 임상시험 계획서, 의뢰자 표준작업지침서, 실시기관 표준작업지침서 및 이 기준을 위반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한 사항 및 조치가 필요한 사항

다) 의뢰자는 모니터링보고서를 검토한 내용 및 사후조치를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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